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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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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여부 구체적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 전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권익위에 A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돼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며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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