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입양자이다.
지원 내용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인데, 1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단, 이는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소요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50%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입양비 지원금을 늘린다고 밝혔다. 현행 1마리당 20만원 비용 소요 시 10만원 지원인 것을, 내년에는 25만원 비용 소요 시 15만원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영향으로 유기동물 입양 마리 수가 2016년 2만7천마리, 2017년 3만1천마리였던 게 사업을 시행한 2018년 3만3천마리, 2019년 3만6천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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