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일 핵심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17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첫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라고 언급한 뒤 "국제법에 위반되는 쪽은 한국 측임은 틀림없다"며 "다만, 야무지게 대화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9년 9월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는 스가 내각에서도 외무상으로 재기용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의 완화에 대해서는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국제적 인적 왕래를 재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을 낮추는 것도 시야에 놓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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