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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새 집 지원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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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협소한 임대아파트 신세 면할 듯

지난달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지난달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17일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임대아파트 신세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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