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권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사건관계인과 그 친족을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 5월 보석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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