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정폭력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이 임시 숙소로 피한 데 격분해 집에 불을 질러 방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민원인 테이블에 있던 손 소독제를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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