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기집 불 질러 아들 사망…비정한 父 징역 1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정폭력 피해 임시 숙소로 간 데 격분해 불 질러
당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큰 아들 화재로 사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정폭력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이 임시 숙소로 피한 데 격분해 집에 불을 질러 방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민원인 테이블에 있던 손 소독제를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