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57·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격 제명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조치는 16일 출범한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이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에 입당, 21대 총선에서 비례 1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입당 4년8개월 만에 제명됐다.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4억 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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