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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희롱, 경북 영천시 7급 공무원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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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판결 나와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동료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경북 영천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는 물론 공무원연금도 대폭 삭감되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 과정에서 3년 전 동료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성희롱 피해 여직원 가족과 인사 결과를 두고 말싸움 끝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여직원 가족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직원은 성희롱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도징계위원회도 영천시에서 올린 A씨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지난 17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영천시 공직사회는 작년부터 A씨를 비롯해 6급 및 8급 공무원의 잇딴 성폭행·성희롱 사건, 기혼자 공무원 사이 부적절한 관계 등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징계 처분과 관련한 공식 문건이 내려오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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