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여직원 성희롱, 경북 영천시 7급 공무원 ‘파면’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판결 나와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동료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경북 영천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는 물론 공무원연금도 대폭 삭감되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 과정에서 3년 전 동료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성희롱 피해 여직원 가족과 인사 결과를 두고 말싸움 끝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여직원 가족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직원은 성희롱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도징계위원회도 영천시에서 올린 A씨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지난 17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영천시 공직사회는 작년부터 A씨를 비롯해 6급 및 8급 공무원의 잇딴 성폭행·성희롱 사건, 기혼자 공무원 사이 부적절한 관계 등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징계 처분과 관련한 공식 문건이 내려오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