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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방공원 지주, "공원시설비 축소와 보상가 낮다"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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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상가는 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액"

상방근린공원 내 토지 지주들이 공원시설 사업비 축소와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며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상방근린공원 내 토지 지주들이 공원시설 사업비 축소와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며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경북 경산시의 상방근린공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시설 사업비 축소,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최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대책위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총 사업비(약 7천65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사업비(1천810억원)를 10% 이내로 축소하고, 초과 사업비는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969년 9월 상방·삼북·계양·백천·사동 일대 64만1천734㎡가 근린공원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토지 감정 재평가를 통해 제값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방공원의 경우 시행사가 먼저 토지 보상을 한 뒤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20%에 아파트(2천100여 가구)를 건설해 공원 조성 비용 충당은 물론 수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라며 "시행사가 토지 보상비를 줄이거나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민간특례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상방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표준지 선정의 오류와 최근의 보상선례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1천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과 소공연장,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1천80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도 공원시설의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공원시설 사업비를 10% 이내로 축소하라는 것은 사업 취지와 규모 등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토지 위치,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평균값을 산정했다"며 "이의 신청이나 1년 뒤 재감정, 수용에 따른 재감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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