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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방사능 오염 고철 1100kg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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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시보관양 1.3t 넘어…"처리 지연 건 정부 나서야"

동국제강 포항공장 전경. 매일신문DB
동국제강 포항공장 전경. 매일신문DB

최근 5년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약 6t에 달하고 그 가운데 1.3t 이상이 포항, 인천, 창원 등 철강사가 자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파악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5천976kg(132건)이다. 특히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지 못하고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양이 1천380kg(17건)에 이른다.

동국제강 포항사업장에는 토륨, 우라늄, 라듐 등이 검출된 1천100kg가량이 2~3년이 지나도록 보관돼 있다. 한국철강은 창원에 200kg, 현대제철은 인천에 30kg, 포스코는 포항에 9kg을 각각 보관하고 있다.

임시 저장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대 방사선량은 0.52~54.7마이크로시버트(uSv/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uSv/h의 5~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면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보완·반송 또는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1.3t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포항, 인천, 창원 등에 방치돼 있는데도 고철 처리비 부담 주체 및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리비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건은 정부가 우선 처리한 뒤 관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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