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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대구 보복운전 신고 하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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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하면 전국 최다…검찰 기소되는 경우는 적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대구시내 도로 위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1건(3년간 전체 1천108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신고건수 현황'에 따르면 '로드레이지(운전 중 분노)'에 이은 보복운전 신고 건수(전국 기준)는 2017년 4천431건, 2018년 4천425건, 2019년 5천53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건씩 보복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건수를 종합한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청 가운데 대구가 1천1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경찰 신고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지난해 392건의 신고 접수에 비해 기소건수는 65건에 불과했다. 5건 중 1건만 기소됐다는 의미다.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과 신고자의 피해 심리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김용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복 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전국 기준)은 2017년 55%에서 2018년 43%, 2019년 41%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을 실제로 조사해보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자 본인이 느낀 심리적 불안감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는데, 신고자들이 끼어들기 등에도 위협을 느껴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의 법률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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