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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어기고 댄스교습 '4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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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애초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당사자는 사망"
재심서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47년 전 군사법원이 유죄로 선고한 사건을 최근 법원이 무죄로 뒤집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던 1936년생 A씨(사망)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2년 11월 16일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이 모여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달 30일 A씨에 대해 계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지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3월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대구지법이 지난달 4일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1972년 내려진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은 계엄포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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