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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판 뉴딜 입법 추진… 홍남기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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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가임대료 연체기간 6개월 제외하는 방향 논의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1차 입법과제가 52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펀드도 중장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64조8천억원 정도인데, 1만원짜리 화폐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80개 정도"라며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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