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국가 지원 절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정재·이수정 등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인 22일 밤 경기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며 이들은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위원장은 "가족들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현재 굉장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를 이기지 못해 이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 2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2호 법안이 조두순과 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1호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게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바뀐다.

그리고 2호 법안인 보호수용법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래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대상자 전과 기준은 살인 2회, 성폭력 3회,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등인데, 이들 대상자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정재 위원장은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 위반 시 보호 수용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뒀다"며 조두순의 출소 후 범죄 감시에 일부 효용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