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근무혁신을 유도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결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서한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 단축·자녀돌봄휴가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해외연수지원·휴가지원제도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서한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는 "7월 대구시 고용친화기업에도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자발적으로 기업 문화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일하는 문화와 복지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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