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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우회전 버스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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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부딪히고 뒷바퀴 치여…복현오거리 현장에서 사망
경찰, 11월부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단속 실시…법 개정 움직임도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일 오전 대구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시내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자동차가 일시정지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28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산격시장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A(60) 씨를 치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엑스코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인도에서 교통섬으로 난 1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에 부딪혔지만 버스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해 버스 뒷바퀴에 다시 치여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버스운전기사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버스 승객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웅성거리는 모습이 버스 내부 CCTV 영상에 담긴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상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해외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차가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횡단보도 입구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은 10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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