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들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출신에 편중돼 있는 등 사법 엘리트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실시된 경력법관제는 변호사 자격자 중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이들을 법관으로 임명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 임용된 경력법관 총 669명 중 '스카이(SKY)' 대학 출신은 77%(515명)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 경력법관은 50.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은 각각 17.5%, 9.1%로 집계됐다.
경력법관들의 경력은 변호사 등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력법관들의 임용 전 경력으로는 변호사(48%)가 가장 많았고, 법무관(42.8%)과 검사(2.8%)가 뒤를 이었다.
신규 임용 경력법관 중 변호사 출신은 2013년 36.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88.7%로 급증했다. 반면 법무관 출신의 경우 2016년까지는 매년 신규 임용 법관의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7년 40.3%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신규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중 검찰 출신은 역대 최다를 기록, 검찰 개혁 등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검사 출신 경력법관은 ▷2013년 3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7명 ▷올해 15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위 계층에서 성장한 법관들이 대다수 시민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의 관념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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