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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 차량집회 금지에 "민주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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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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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의당은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오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한 이날 결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기본권"이라며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제한된 차선 이용, 차량에 내려서 모이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가능한 근거를 들었다.

조혜민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 용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며 선례가 만들어진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면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을 먼저 사용한 다음, 제한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라며 경찰 대응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최 측도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국민의 깊은 우려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차량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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