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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미분양관리지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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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완화

올해 7월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올해 7월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HUG는 29일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지방 10개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대구 동구와 경남 밀양 2곳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 등 4곳이 제외됐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 수를 현행 500가구에서 1천가구로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천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했지만, 이달부터 이를 2개월로 단축해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을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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