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헌재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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