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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 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SNS를 통해 헌법 96조 등 관련 법 규정을 올리며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김근식 교수도 SNS에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이어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 지휘만 받는다"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총장은 현직 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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