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 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SNS를 통해 헌법 96조 등 관련 법 규정을 올리며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김근식 교수도 SNS에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이어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 지휘만 받는다"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총장은 현직 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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