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 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SNS를 통해 헌법 96조 등 관련 법 규정을 올리며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김근식 교수도 SNS에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이어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 지휘만 받는다"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총장은 현직 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