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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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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류석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당시 매춘에 종사하고자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정의연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가 있다며 류석춘 전 교수를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 이게 1년을 훨씬 넘겨 재판으로 간 것이다.

교수로 있을 때 해당 발언을 했고 고소 및 고발을 당한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 퇴임, 전직 교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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