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모 대학교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지난 3~8월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생에 대한 사건 수사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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