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병욱 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사전 선거운동,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3천800여 만원 지출

2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왼쪽). 배형욱 기자
2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왼쪽). 배형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일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날 검찰은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에 김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등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20여 분간 진행된 이번 공판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다음 공판기일 일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주 공판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 회의가 공판 일정과 겹쳤다며 기일 연기를 호소해 일정을 잡는 데 10여 분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사적인 일이 아닌 첫번째 예산 심사이고 첫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기일을 한 번 연기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본인의 일로 재판을 연기하면 형사재판을 못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직장인과 달리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과 변호인은 재차 재판부에 호소했고, 다음 공판 기일부터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의 증인 요청에 따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A씨가 이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열렸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공소장을 늦게 전달받아 공판은 준비기일로 대체됐다. 대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을 나오는 박명재 전 국회의원. 배형욱 기자
2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을 나오는 박명재 전 국회의원. 배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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