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 너무 못뜬다"…주방 직원 때린 식당 주인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4일 주방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식당 주인 A(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회를 너무 못뜬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눈을 찔러 귀부종 및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 범행 전에도 고용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