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 너무 못뜬다"…주방 직원 때린 식당 주인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4일 주방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식당 주인 A(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회를 너무 못뜬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눈을 찔러 귀부종 및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 범행 전에도 고용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