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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개발公 기숙사' 모텔로?…지원금 횡령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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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침 무시하고 이용…관리부서 묵인 논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지은 직원 전용 기숙사(복지동) 전경. 윤영민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지은 직원 전용 기숙사(복지동) 전경. 윤영민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일부 직원이 직원 전용 기숙사를 거주 등록 없이 필요할 때만 숙박시설처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에 입주하면 이주지원금(월 30만원) 지급이 중단되지만, 이들은 이주지원금도 챙겨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에 맞춰 2017년 12월 새 사옥을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립했다.

사옥 옆에는 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605㎡에 건축면적 473㎡ 4층 규모의 기숙사(복지동)도 지었다. 복지동에는 체력단력실, 휴게실 등 임시숙소 10실과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20실이 마련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직원 기숙사는 오피스텔 내부와 유사한 원룸형태 주거시설로 세탁기와 침대,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다. 윤영민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직원 기숙사는 오피스텔 내부와 유사한 원룸형태 주거시설로 세탁기와 침대,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다. 윤영민 기자

문제는 기숙사 공실률이 높자 일부 직원이 이주지원금도 받으면서 기숙사를 몰래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다. 특정 호실을 지정해 놓고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하는 등 개인 숙소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숙사 3~4층 20실의 주거공간 중 8실이 공실이지만, 2층 임시숙소까지 합치면 18실이 비어 있다. 2017년 10월 31일 제정된 기숙사 운영지침은 '복지동에 있는 30실의 개별 숙소는 기숙사 입주자로 선정된 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기숙사 관리 및 이주지원금 지원은 모두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불법 이용을 묵인하고 이주지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개발공사가 이주지원금으로 전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월 평균 2천8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기숙사 유지비용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가 지출돼 연간 3억5천만원 가량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격려 차원에서 이따금 사용하도록 했다"며 "고의적으로 기숙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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