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일부 직원이 직원 전용 기숙사를 거주 등록 없이 필요할 때만 숙박시설처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에 입주하면 이주지원금(월 30만원) 지급이 중단되지만, 이들은 이주지원금도 챙겨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에 맞춰 2017년 12월 새 사옥을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립했다.
사옥 옆에는 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605㎡에 건축면적 473㎡ 4층 규모의 기숙사(복지동)도 지었다. 복지동에는 체력단력실, 휴게실 등 임시숙소 10실과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20실이 마련됐다.

문제는 기숙사 공실률이 높자 일부 직원이 이주지원금도 받으면서 기숙사를 몰래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다. 특정 호실을 지정해 놓고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하는 등 개인 숙소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숙사 3~4층 20실의 주거공간 중 8실이 공실이지만, 2층 임시숙소까지 합치면 18실이 비어 있다. 2017년 10월 31일 제정된 기숙사 운영지침은 '복지동에 있는 30실의 개별 숙소는 기숙사 입주자로 선정된 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기숙사 관리 및 이주지원금 지원은 모두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불법 이용을 묵인하고 이주지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개발공사가 이주지원금으로 전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월 평균 2천8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기숙사 유지비용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가 지출돼 연간 3억5천만원 가량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격려 차원에서 이따금 사용하도록 했다"며 "고의적으로 기숙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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