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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 중국 갈 때 코로나 검사 2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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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PCR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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