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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판 일당 52명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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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안 잡아도 경보음 안 울려
장치 4천개 이상·6억원 상당 유통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장착하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장착하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LKAS 유지모듈)를 제작한 1명, 유통책 1명, 장착자(자동차정비업체) 50명 등 총 5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용 자율주행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장착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규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차량 제어장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불법 튜닝장치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 운전대에서 운전자가 15초 이상 손을 떼면 경보음이 울리지만 불법 장치를 달면 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손을 뗀 채로 있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LKAS 유지모듈의 모습. 박영채 기자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LKAS 유지모듈의 모습. 박영채 기자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올해 6월 이후 대구 한 유통업자가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끝에 판매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대전지역 모 업체를 제작자로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장치·회로도·기판 등 증거자료를 찾았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이들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지장치는 4천31개, 6억원 상당(개당 15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및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장치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물병, 중량밴드 등을 달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등 조향장치를 무력화하는 물품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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