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매일신문 1월23일자 8면보도 등)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공모해 기소된 노인회 임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손실을 초래했고 A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 한 점을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노인회 직원 B씨와 C씨에게 허위서류작성을 지시하고 함께 2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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