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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800만원 '당선무효'

선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서구의회 징계 수위 높일 가능성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환기창을 설치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경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SNS의 게시물을 짧은 시간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민 구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에서는 구의원직 제명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민 구의원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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