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800만원 '당선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선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서구의회 징계 수위 높일 가능성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환기창을 설치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경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SNS의 게시물을 짧은 시간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민 구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에서는 구의원직 제명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민 구의원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