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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800만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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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서구의회 징계 수위 높일 가능성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환기창을 설치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경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SNS의 게시물을 짧은 시간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민 구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에서는 구의원직 제명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민 구의원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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