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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벌금 300만원 구형…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대구지법

전찬걸 울진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군수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전 군수는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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