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군수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전 군수는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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