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300만원 구형…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대구지법

전찬걸 울진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군수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전 군수는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