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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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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천800만원과 3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고지 7년, 위치추적 발찌 10년 부착이 명령됐다. '랄로' 천모(29)씨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 10년, '블루99' 임모(33)씨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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