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 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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