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고령·장기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부부는 현행법에 따라 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다른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면서 고령·장기보유자 공제를 받는 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의 장기 공제는 20~50%로,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한도는 80%에 달한다.
반면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
현행법상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등의 감면 한도를 새로 부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방이전기업이 지역경제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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