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돌아온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尹 검찰총장 1일 업무 복귀, 대검찰청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자신에 대한 업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날 오후 나오자 그 직후인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취재진에 짧게 밝혔다.

또 추미애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 등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리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는 이 감찰위 권고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을 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인 25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문인 30일 열린 데 이어, 다음 날인 오늘(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내일쯤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곧장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내일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대응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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