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옴으로써 윤 총장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검찰청사로 출근, 직무에 복귀했다.
이와 반대로 추미애 장관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가 연기되는 등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모두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까지 냈다.
법무부 감찰위 역시 이날 법무부 경기도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연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 재개 후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일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진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에 유력하던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예정대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서둘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으나,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일종의 '추 장관 반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위신은 크게 실추됐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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