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검찰사무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의 논리는)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