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에만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DPF부착지원센터와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간 협의로 설립된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제작사들은 협회에 장치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억원의 회비를 내고 있었으며, 센터에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85만원씩 수십억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환경부가 센터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환경부의 관련 업무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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