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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더 오를 것' 계약해지 속출…"싸게 팔았다" 소송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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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억’…중개인 상대 소송전도 불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거액의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중개인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중구 대봉동 태왕아너스 입주자 A씨는 지난 10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5억7천500만원에 매도 계약하고 예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중도금 날짜(11월 중순)가 다가왔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해약을 결정했다. 계약금 5천만원에 위약금 5천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매수 예정자에게 지급했다.

대구 지역 공인 중개사들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구역 인근 아파트 1층을 매도한 B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월 5억3천만원에 집을 팔고 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같은 아파트 2층이 7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B씨는 "중개인이 중개를 잘못했다"며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반면 중개인은 "급하게 1층 매물을 팔아 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송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C씨는 대구 시내 아파트 매물 광고를 보고 서둘러 중개인을 찾았지만, 해당 매물을 구경조차 못했다. 해당 아파트 주인이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매매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중개인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지난 10월 26평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팔았는데, 11월 초 모 부동산에서 같은 평수 전세를 4억8천으로 올렸다"며 "중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세값 상승세가 심각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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