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무참히 무너뜨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엉망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기보다 수사와 재판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 자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악몽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거론한 A씨에게 2차 가해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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