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하루 앞둔 14일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2차 심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과 특별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중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원들이 변호인 측 심문 사항 중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생략하면 심의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의 권한이며 윤 총장 측에는 직접 질문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야하는 징계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졌으니 예비위원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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