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의 입법 독재가 점입가경이다. 180석 국회 의석을 앞세운 여권이 야당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점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총 385건의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354건으로 무려 91.9%에 달한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의회 독재다.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의회 폭력으로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여당이 야당을 따돌리면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도 문제다. 진영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선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다.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공수처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국정원법,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게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기업규제 3법, 종부세법 등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도 버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당분간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이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필리버스터 대열에 합류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사흘 만에 안면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리얼미터 여론조사(12월 7~11일)에 의하면 국민의 54.2%가 잘못이라고 했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민과 대의가 아니라 자기 당파의 재집권 및 이익을 위해, 때로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못 벗어난 경제 관련 법안과 포퓰리즘성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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