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12부로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외 48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