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12부로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외 48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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