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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미숙· 과속' 전동킥보드 사고 주의보…20,30대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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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0% 넘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한편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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