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 법으로 정해진다. 주말부부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금지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명문화했다.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처벌조항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을 법적으로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못 박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 수가 1995년 957만 호에서 2018년 2,082만 호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3.9%에서 104.2%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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