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낸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진 의원이 낸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의로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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