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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28일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

국내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며 여성이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 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하는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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