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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나…민주당, 검찰잡기 시즌 2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黨선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 2'의 막을 열며 검찰 힘 빼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단계로 권력기관 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2단계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찰 장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권 내부의 부글부글 끓는 기류가 숙지지 않는 가운데 어떤 카드로 검찰 잡기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상명하달식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 검찰개혁은 정치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윤 총장을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2003년 폐지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이를테면 제 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권이 악용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개 분야로 검찰 수사를 제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단계 검찰개혁을 통해 이마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 전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속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특위를 앞두고 윤 총장 탄핵 거론 여부에 시선이 쏠렸지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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