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게 차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비틀거리며 전통 킥보드를 몰고 지나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따지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