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비틀거리며 전통 킥보드를 몰고 지나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따지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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