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게 차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비틀거리며 전통 킥보드를 몰고 지나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따지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