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29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 공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다.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내(의무관리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등 공용부분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체 시민의 67%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9개 단지에 191억원을 지원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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